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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회생·파산 전 필수 확인 사항

적성자 빚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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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회생·파산 전 필수 확인 사항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차이, 회생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

전부명령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앞둔 채무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강제집행 방식입니다. 특히 개시결정과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재산은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채권자에게 귀속되므로, 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부명령의 뜻과 절차, 효력, 그리고 추심명령과의 차이점까지 상세히 다루며, 실제 사례와 해제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전부명령이란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이하에 근거하며,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완전히 채권자 소유로 이전되어 채무자의 재산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이로인해 개인회생 변제재원에 포함되지 않아, 채권자 우선 확보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절차로 평가됩니다.

전부명령 뜻

전부명령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즉, ‘채권 이전 명령’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채권자가 직접 수령하게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압류추심과 채권자평등 원칙의 예외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아야 하지만, 개시결정 전에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은 예외적으로 채권자 단독 변제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회생 절차 개시 전 전부명령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명령과 실질적 교환가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가치를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심이 아니라, 채권 자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재산 이전 효과를 가집니다.

전부명령 절차

전부명령 절차는 크게 신청 → 심사 → 송달 → 확정 단계로 나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요건을 심사해 전부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송달 후 1주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전부명령은 확정되며, 채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절차의 소요 기간은 평균 2~4주입니다.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도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단독으로 변제받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정 전 전부명령은 개시결정과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다만 송달이 완료된 경우 등 일부 절차는 예외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회생 신청 전 채권자의 전부명령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명령 예시

전부명령은 주로 급여,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 현금화가 용이한 채권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

급여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월급 전액 또는 일부를 채권자가 직접 수령하는 절차입니다.

  1.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 푸는 방법: 확정된 전부명령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지만,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동의하거나 집행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강제집행 해제: 인가결정 전 전부명령은 효력이 유지되지만, 미확정 상태라면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부명령 추심명령 차이

  • 추심명령: 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수령하는 절차로, 채권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 전부명령: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효력 면에서 훨씬 강력합니다.따라서 회생 재단에 포함 여부, 집행 해제 가능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전부명령과 금지명령·개시결정 관계

전부명령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력한 집행 수단이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개시결정과 금지명령 이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회생 변제재원에서 제외되므로, 회생 신청 전 반드시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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