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청산가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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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채무는 카드포함 1.15억이고 최근대출 1년은 7300만인데

1년계좌다까서 대출금 아닌 내돈으로 쓴 도주코도 청산가치포 함임?

최대가 전액변제아님? (실물재산은없는데 도주코날린걸 재산 으로칠까봐)

그리고 2천을 도박에 썻는데 700은 환수햇으면 청산가치는 1300인가요?

#도주코#청산가치#회생

댓글2

빚탕감작성자

2025-09-12 03:02:54

청산가치 원칙

  • 청산가치 = 현재 존재하는 재산 + 회수 가능한 재산

  • 쉽게 말하면, 회생 절차가 아니라 파산·청산 절차로 갔을 때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 과거에 썼던 돈(이미 없어진 소비, 손실 등)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도박,주식,코인(투자 손실분)

  • 본인 돈으로 투자하다가 전액 손실 → 이미 없어졌으므로 현재 재산 아님.

  • 따라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법원은 “최근 1년 이내 고액 투자·손실”은 채무자의 도덕성 판단에 참고할 수는 있음.

    • 즉, 청산가치에는 안 들어가지만, 면책 불허 사유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음.


② 도박 지출 2,000만 원 (700만 환수, 1,300만 실제 손실)

  • 이미 잃어버린 1,300만 원 →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환수한 700만 원은 현재 보유 중이라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정리하면 도박 손실분은 “청산가치”가 아니라 도덕성·면책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 (예: “사치·도박으로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 법원이 기각할 수도 있어서 소명 필요)


③ 최근 1년 내 대출 7,300만 원

  • 청산가치 산정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 다만 법원은 “최근 1년 고액 차입 → 갚을 의사 없는 채무”로 보지 않도록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 즉, 청산가치 문제보다는 회생 개시·인가 요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빚탕감 상담 신청 및 카카오톡 빠른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유인간아

2025-09-11 13:45:10

이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도주코한건데 내돈인지 대출금인지 알 기 힘들어서 내돈으로 했다고 인정 받기 힘들듯. 이미 있던 채무 채 권자 목록에서 뺄것도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