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궁금한거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개인회생 인가 받았고 (당시 대출원금
93,000,000)
변제금은 월 57만원, 60개월 입니다.
현재 40회차 납부했고 20회차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 중 66,000,000원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 이자만 상환해도 130만원 이상인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받은 대출이 태강대부이었는데, 이 대출을 중개해준 대부중개업체 담당자가 월상환금액이 월 소득에 비해너무 많으니 자기가 소개해주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개인회 생을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내용인 즉슨,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추가대출을 합산하여 개인회생 재신 청을 한 후 6개월~10개월까지 시간을 끌어 최종적으로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었습 니다.
30~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96개월에서 최장
120개월까지 분납 상환이 가능하니 월 상환액이 현저히 줄어들것이라 고 합니다....
총 수임료는 450만원으로 100만원 선납 후 분납도 가능 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개인회생만 신청하는 경우 보통 수임료가 100~200만원 이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신청하는 건 5만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혼자하는것 보다는 법무법인 끼고 하는게 나은걸까 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햇을 경우 감면율이 50%이상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공무원(8급)이고 작년 세전 총 연소득 4800만원 정 도였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자녀 1명이 있고 배우자와는 2021년 이혼 하였습니다.
주거는 월세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입니다.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로 월 83만원을 받고 있습 니다.
자동차는 모닝 1대 인데, 대한저축은행에 담보로 들어가있 습니다.(대출금 2800만원)
이외 담보대출은 없고 모두 신용대출입니다
댓글1
빚탕감작성자
2025-09-11 19:55:53
워크아웃 제도에서는 “권금한 것(이자 + 연체 이자 + 부대비용)”을 일부 감면받을 가능성이 꽤 있음. 특히 연체가 오래되어 있고, 상환 부담이 높은 케이스라면 금융기관도 채무자가 망해버리면 더 못 받는다고 판단하고 감면 쪽 조정 제안을 할 수 있음.
다만 감면율이나 감면 범위는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임. 일부는 이자 인하만, 일부는 연체이자 + 수수료 + 부분 원금 감면까지 가능하기도 하고, 아예 감면이 어렵고 상환기간 연장만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과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