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중입니다

적성자 부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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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입니다.

2022.11.3 접수

2023.3.23(15시) 개시확정(서류확인)

2023.4.23(14시) 기일(법원방문)

2023.2.1~2026.1.10 까지 변제 기간인데

25년 6월 30일 까지 회사 근무

7월부터 퇴사후 실업급여 처리 예정

3달 후 재취업 예정

9월 결혼예정 입니다.

29개월 납부완료

잔여회차 7회 남았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받고 재취업하여 금액 납부예정 입니다.

납부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

##개인회생##불이익##변호사

댓글1

빚탕감작성자

2025-09-11 19:33:54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동안, + 재취업 예정이라는 점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만으로는 정해진 변제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미납 회차가 생기는 경우

  • 재취업이 계획보다 늦어지거나 안 되어서 소득이 장기간 없거나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법원/회생위원회에 이러한 상황 변화가 사전에 보고되지 않아서 “계획 이행 의사 부족”으로 오해받는 경우

더 자세한 설명과 진행절차가 궁금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