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
풀
적성자 풀스키친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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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체납으로 집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금액은 50만원 정도 입니다.
매달 한회분씩 내려고 하는데, 압류된 내용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오나요?
#체납#회생#채무조정#미납#세금
댓글2
영덕
2025-09-11 07:30:09
세금은 체납하면 앙대여 ㅠㅠ
상하목장
2025-09-11 07:28:44
재산세를 체납해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 등기와 관련된 법원 등기 우편이 발송 될 수 있습니다. 압류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에 기록되면, 등기소에서 등기필증 등 관련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