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지급명령 이의신청 문의여!!
상
적성자 상담희망1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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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기청 전세대출 연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위변제 되었고, 채무에 대한 추심이 나이스신용정보로 위임되었습 니다.
나이스신용정보에서 전화가 왔고 분할상환
최대 10년으로 가능하다고하여 5월 23일에 분할상환초입금 입금 후 채 무조정요청서 작성하여 등기로 보냈습니다.
몇일전 본가로 법원등기 도착안내서가 왔다고해서 알아보 니 지급명령인거 같더라구요.
분할상환초입금 입금 하고 채무조정요청서 작성하여 등기 보내고 했는데 지급명령이 온거면 분할상환 안되니 전액 상환하라는 걸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급명령##채무조정
댓글1
빚탕감작성자
2025-09-12 12:12:41
안녕하세요. 빚탕감 전문 상담사 입니다.
지급명령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상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상태가 되니 반드시 이의신청이 필요 합니다.
가장 먼저 나이스신용정보에 확인 → 그 결과에 따라 2주 이내 법원에 이의신청(간단한 서류 제출) 여부를 결정하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빚탕감 상담 신청 및 카카오톡 빠른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