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임대인의 LH전세보증금 문의

적성자 인생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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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자가 회생을 진행할 경우

LH임대차계약하여 실세입자가 거주하고있습니다

집에 근저당설정은 없고

1) 실세입자는 채권자에 기재 안해도 되는게 맞나

2)임차보증금 별제권부 기재하여 채권목록작성하는데 추후 이게 문자가 되어 집이 경매처리 당할수도 있나

3)LH도 최우선변제금 혜택(?) 적용되나

#개인회생#부동산#전세

댓글1

쁘띠맘

2025-09-10 14:38:29

이런 경우 대부분 LH가 아닌 전대라고하죠 임차인요
본인 보증금은 LH에서 주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채권자에 넣을 필요가 없고 LH가 채권자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아실거예요 그리ㅏ고 불안하면 넣으면되고 나중에 삭제하면 됩니다

집소유자라면 LH에서 경매를 진행 할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함 거의한다고봐야겟죠?

이부분은 이슈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선순위 담보채권이 있는지 모르나 기관은 체우선 변제금 즉 소액임차보증인 자격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있다고하는 사람도 있긴하지만 전에  LH에서 들었던 내용은 본인들은 자격이 안된다고 했던것으로 암

하지만 회생시 기록에는 전입확정이 된 상황이라면 최우선으로 그냥 서류는 진행하는것으로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