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에 '묻지마 부동의' 금융권…"재기 발목 잡아"

적성자 법률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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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사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까지 더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100%), 케이뱅크(99.4%), 우리은행(96.2%) 등 금융사에선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부동의율이 90%를 훌쩍 넘었다. 우리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도 부동의 회신율이 98.8~99.9%에 달했다.

6월 말 기준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금융권 전체 부동의율은 65.8%이었다. 은행 중에선 국민은행(37.3%)과 하나은행(38.5%), 카드사에선 비씨카드(0%)와 KB국민카드(49.4%)가 부동의율이 낮았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선 토스의 부동의율이 46%였다.

2022년 시행한 중개형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만기 연장, 금리인하 등 다양한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자인 금융사가 채무를 조정하는 구조다. 다만 금융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넘어간다.

일부 금융사가 중개형 채무조정 신청 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관리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조정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해당 금융사에선 부실 채권을 계속 관리해야 한다. 대신 부동의하면 금융사는 캠코에 부실 우려 채권을 70% 정도 가격에 매각해 털어낼 수 있다.

채무자로선 중개형 채무조정 결과 부동의를 받았을 때 불이익이 크다. 결국 캠코에서 진행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받으면 중개형 채무조정과 달리 원금 일부 감면도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3배 이상 길어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채권 금융회사가 동의하면 채무조정 약정까지 평균 76.6일이 소요됐지만, 부동의로 새출발기금이 매입하면 평균 266.3일이 걸렸다. 게다가 채권이 금융사에서 캠코로 넘어가면서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받으며 경제적 재기에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7월부터 채무조정 팀을 신설하고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8월 기준으로는 12.8%까지 높였으며 앞으로 동의율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뱅크의 경우 중저신용 대출이 많다 보니 채권을 장기 보유하면 연체율이 올라가는 부담이 있다"며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은 "무분별하게 '묻지마 부동의'를 남발하는 행태는 서민 재기 지원 정책을 가로막는 것일 뿐 아니라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소상공인#채무조정#신복위

댓글4

칠리소스

2025-09-09 10:42:06

국책은행 기업은행도 부동의

몽이D루피

2025-09-09 08:21:42

금융사 새리들 지삐몰라

민규

2025-09-09 00:02:23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금융사에서 이를 거절하니… 개탄스럽다

포도

2025-09-09 00:00:07

은행권에서 거절을 하면 우린 어뜨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