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빚내서 코인 몰빵? 이제는 안됩니다!!

적성자 미리해둘걸
1분 읽기
31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
담보가치 넘는 코인 대여 불가
시가총액 20위 내 코인만 가능
대여한도 최대 7000만 원까지

앞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 이상으로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없게 됐다. 보유한 현금보다 몇 배 많은 코인을 빌려 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대여'가 금지되는 것이다. 최근 거래소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되며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율규제 형태로 당일 즉시 시행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없다. 대여한 가상자산을 상환할 때 원화 가치 기준으로 반납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금지됐다.

이용자별 대여한도도 설정했다. 거래 이력 등을 토대로 개인마다 3000만~7000만 원 수준에서 빌릴 수 있다. 대여 가능 가상자산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 지원 중인 가상자산으로 한정된다.

거래소의 역할도 명시됐다. 서비스 수수료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고 수수료 체계와 종목별 대여 현황, 강제청산 가능성 등 주요 정보는 실시간이나 월 단위로 공시해야 한다.

비트코인 미리사둘걸 ..아 돈이 없지 참

##비트코인##빚탕감##유전무죄

댓글1

코인하지마

2025-09-06 16:00:46

코인하다 ㅈ망한 한사람으로써 자산보다 빚 못내게 하는건 진짜 잘한거다 ㅅㅂ…나 할때도 좀 저런거나 있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