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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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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변제금 줄이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매년 최저생계비 기준이 달라지면서 추가생계비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과 항목별 적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변제금 산정에 고민이 있거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실무에서 자주 문의되는 항목과 정보를 확인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생계비란?

추가생계비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생계비 외에 실제로 필요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미성년 양육비, 부모님 부양비 등 필수 지출을 법원이 추가로 인정해 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의 필요성과 역할

개인회생에서 추가생계비는 법정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를 초과하는 실제 필수 지출에 대해 법원이 별도로 인정하는 비용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산정 원리

  • 추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항목을 초과하는 실제 지출분만 산정하여 인정됩니다. 

  • 법원은 제출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필요성과 금액을 심사합니다.

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주요 항목별 변동 사항

2025년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물가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해 추가생계비의 인정 범위와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주거비는 서울 1인 가구 기준 2.78% 상승되었고, 공과금 포함 항목으로 확대되었으며,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 1인당 5.56% 인상되었습니다. 특수교육비의 경우 50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기존 한도가 유지되지만, 초과분은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받게 됩니다.

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항목별 인정 기준

주거비

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중 주거비는 월세,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지역 및 가구 규모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는 실제 지출만 인정합니다.

월세·전세이자·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월세·전세이자: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금액을 초과하는 실제 지출분만 추가생계비로 인정됩니다.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2025년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1인 가구 기준 1,148,166원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비 인정 한도도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항목 중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공교육비와 특수교육비를 의미합니다. 실제 지출 내역과 납부고지서, 장애인증명서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교육비, 특수교육비 인정 기준

  • 공교육비: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교육비를 초과한 실제 지출만 인정됩니다.

  • 특수교육비: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기준에 따라 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진단서 및 영수증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60,279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추가 생계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의료비 인정 범위

  • 가족 의료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의료비 한도를 초과하는 실제 지출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1인 가구: 월 60,279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만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2025년 인정 기준

2025년에도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소득이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별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추가 자료 제출과 적극적인 소명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조건

  1.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최근 1년간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신청 및 증빙자료 정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로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준비 방법

  • 주거비: 임대차계약서, 대출서류, 월세 입금 내역 등으로 증빙합니다.

  • 교육비: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의료비: 진단서,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됩니다.

법원별 인정 차이와 유의사항

  • 서울회생법원매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과 한도를 공표하며,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항목별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기타 지방 법원서울회생법원 기준을 참고하나, 실제 인정 한도와 항목이 더 보수적이며, 추가생계비 인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각 법원은 제출 서류의 충실도와 지역별 실정, 채무자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역별로 주거비 한도, 교육비 및 의료비 인정 기준, 부양가족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추가생계비 내용을 다뤘습니다. 최저생계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음 글에서는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개인회생·파산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빚탕감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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